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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및 대응방법 > 소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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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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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1-10-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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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및 대응방법]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노인학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어르신 상담 및 교육, 캠페인,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내·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24시간), 062-655-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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