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17.9.18일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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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18:00~ 신청분 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주거비신청대상에서 제외(의료비는 신청가능)됩니다.
※2016위기가정지원사업이 예산조기소진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인 17년 12월 31일에서 17년 9월 18일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됩니다.
1-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2017년 9월 18일
○ 신청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지역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타 복지시설에서 직접 신청, 지원 가능
○ 문의 :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72)
1-2. 사업 목적
○ 신청주의, 엄격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신속 지원과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 해소 및 완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생계의 위험에 노출된 가정의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1-3. 지원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생계주거비는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최근6개월)으로 소득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김혜련
T.062-263-8200
T.070-4169-0647(직통)
F.062-267-3710
※2016위기가정지원사업이 예산조기소진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인 17년 12월 31일에서 17년 9월 18일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됩니다.
1-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2017년 9월 18일
○ 신청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지역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타 복지시설에서 직접 신청, 지원 가능
○ 문의 :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72)
1-2. 사업 목적
○ 신청주의, 엄격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신속 지원과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 해소 및 완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생계의 위험에 노출된 가정의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1-3. 지원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생계주거비는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최근6개월)으로 소득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김혜련
T.062-263-8200
T.070-4169-0647(직통)
F.062-267-37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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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위기가정지원사업안내서(2017.05.08).hwp (240.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7 16:53:09 -
2017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hwp (9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03 16:31:46
관련링크
-
http://18997472.or.kr/
359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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