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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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2항에 의거 2016년도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 결산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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