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푸드마켓 담당자 채용 최종합격자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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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푸드마켓 담당자 채용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로 인해 아래와 같이 차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재공고합니다.
- 아 래 -
❍ 최종합격자 : 정**(*514/휴대전화 마지막 3자리)
❍ 재공고 사유 : 입사포기(2018. 10. 12.)
❍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며, 수습(시용)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최종임용 됩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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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 정**(*514/휴대전화 마지막 3자리)
❍ 재공고 사유 : 입사포기(2018. 10. 12.)
❍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며, 수습(시용)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최종임용 됩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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