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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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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4,823회 작성일 11-01-01 14:27

본문

[일반 국민용]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

1.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읍시다.

2.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읍시다.

3.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시거나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4.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5.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시고 바로 진료받읍시다.

6. 의료기관에서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 진료 대기 중 마스크를 제공하며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며
        - 평소 직원들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 만약 임산부인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임산부 용]

신종인플루엔자 임산부 행동요령 (경계단계)

1. 임산부들은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평소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만약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합시다. 단. 진료를 받을 때에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합시다.
        *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받는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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